수리비·AS 상식

고친 가전이 또 같은 증상일 때 — 무상 재수리·교환·환불로 가는 기준

수리 기사가 다녀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똑같은 증상이 다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돈은 이미 냈는데 제품은 그대로라면, 같은 비용을 또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은비
조은비 수리비·AS 에디터·2026.08.22·읽기 5분·조회 29

책상 위 서류에 펜으로 서명하는 손 클로즈업

이 상황은 소비자가 사정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이 있는 문제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재수리·교환·환불을 각각 언제 요구할 수 있는지 못 박아 두었습니다.

먼저 셀 것은 증상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돈을 내고 고친 제품이라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이 그 선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수리한 그 부분에 종전과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받습니다. 다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앞서 낸 수리비를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끝난 날짜와 어느 부품을 손봤는지가 적힌 명세가 중요합니다. 기사가 두고 간 영수증이나 앱에 남은 접수 내역을 버리지 말고 두 달은 보관해 두세요.

날짜를 셀 때 기준은 결제한 날이 아니라 수리를 마친 날입니다. 부품을 주문해 두 번 방문한 경우라면 마지막 방문일이 기준이 되므로, 방문 이력이 여러 건이면 어느 날짜로 잡히는지 접수할 때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상 재수리가 되려면 세 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날짜만 맞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셋인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새 수리 건으로 잡혀 비용이 다시 붙습니다.

조건확인할 내용
기간유상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부위지난번에 손본 그 부분에서 다시 발생
증상종전과 동일한 고장
사용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결과무상수리, 수리 불가능하면 종전 수리비 환급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부위'와 '증상'입니다. 배수 쪽을 고쳤는데 이번엔 탈수가 멈춘다면 같은 고장인지 아닌지가 갈리는데, 배수와 모터를 가르는 순서처럼 원인이 붙어 있는 증상일수록 판단이 애매해집니다.

이럴 때 근거가 되는 것은 기사의 진단 소견입니다. 지난번 명세서에 적힌 교체 부품명과 이번 진단이 같은 계통을 가리키는지 대조해 보면 대화의 출발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 "지난 ○월 ○일 같은 증상으로 유상수리받은 건의 재발"이라고 먼저 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기록이 남아야 현장에서 실랑이가 줄어듭니다.

보증기간 안이라면 횟수가 기준이 됩니다

테스터를 들고 회로 기판을 점검하는 수리 기사의 손

아직 품질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자는 원래 무상수리 대상이고, 대신 몇 번이나 반복됐는가가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같은 하자로 두 번까지 고쳤는데 또 재발하면, 그 제품은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서로 다른 부위 하자로 네 번까지 고친 뒤 또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해결기준
동일 하자 3회째 재발수리 불가능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여러 부위 하자 5회째 재발수리 불가능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할 동종제품이 없을 때구입가 환급
보증기간 경과 후유상수리, 단 유상수리 2개월 내 재발은 무상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수리 이력입니다. 같은 증상으로 세 번째 부르는 것인지 아닌지는 접수번호로 확인되므로, 고객센터에 이력 조회를 요청해 횟수를 먼저 맞춰 보세요.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마다 다르고, 설치가 필요한 제품은 구입일이 아니라 설치일부터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며칠 차이로 걸쳐 있다면 이 기산점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수리가 늘어지거나 부품이 없을 때

제품을 맡겼는데 한 달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기준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고, 교환이 어려우면 환급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뒤라면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합니다. 사업자가 맡긴 제품을 분실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부품보유기간이 남았는데 부품이 없어 고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이 역시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받는 사안입니다.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은 부품보유기간과 감가상각으로 수리·교체를 가르는 기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항목부터 봅니다

장갑을 낀 손이 공구로 가전제품 내부를 수리하는 모습

무상 재수리 대상인데도 청구서가 나왔다면, 어느 항목이 붙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리비는 출장비·기술료·부품비가 각각 따로 붙는 구조여서 항목별로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게 그 자리에서 따지기보다, 청구 항목을 사진으로 남기고 고객센터에 재발 건임을 알리는 편이 빠릅니다. 항목 구조가 낯설다면 수리비 견적서 읽는 법을 먼저 보고 접수하세요.

재수리 요청은 기사 개인이 아니라 접수 창구에 남겨야 기록으로 남습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약속받은 내용은 나중에 확인이 어려우니, 통화 후에는 접수번호를 받아 적어 두세요.

제조사와 이야기가 풀리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에 실려 있으니, 내 제품 품목의 조항을 확인해 두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다음 수리를 위해 남겨 둘 것

재발을 대비하는 준비는 서류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수리 날짜와 교체 부품이 적힌 명세서, 접수번호, 그리고 증상을 찍어 둔 사진이나 영상입니다.

증상은 말로 설명하면 흐려집니다. 소리가 나는 순간이나 에러 코드가 뜬 화면을 짧게 찍어 두면 같은 고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재발했다고 직접 뜯어보는 일은 하지 마세요. 전원부 분해나 냉매·가스 배관은 감전과 누출 위험이 있는 작업이고, 임의 분해 흔적이 남으면 무상 처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모델·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은 제조사 서비스에서 받으세요.

은비
조은비 · 수리비·AS 에디터

출장비·부품비 구조와 보증기간, AS 신청 절차를 소비자 입장에서 안내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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