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AS 상식

가전 수리기사가 카드는 안 된다며 현금만 받으려 할 때 — 정상인지 가르는 법과 신고 절차

가전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계산할 때 카드는 안 된다며 현금만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순간 당황스럽고, 괜히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다. 출장 수리는 매장 결제와 달리 기사 개인이 현장에서 결제를 처리하는 구조라 이런 요구가 매장보다 훨씬 잦게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유에 따라 정상적인 관행일 수도, 신고 대상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가 문제이고, 확인은 어떻게 하며, 필요하면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한다.

은비
조은비 수리비·AS 에디터·2026.09.05·읽기 5분·조회 32
카드 결제 단말기와 영수증

현금만 받겠다는 상황, 왜 생길까

영세 개인 기사나 소규모 협력업체 소속 기사는 이동형 카드단말기를 따로 갖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방·외곽 출장이거나, 본사 직영이 아닌 위탁 기사일수록 이런 사례가 잦다. 이 경우 사무실 계좌로 나중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정상적인 대안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단말기 임대료를 부담스러워해 현금 결제를 부탁하는 수준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단말기가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현금영수증까지 안 끊어 주려는 경우다. 이때는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커진다.

제조사 직영 서비스센터 기사는 접수 시스템 자체에 결제 내역이 남기 때문에 현금만 고집하는 사례가 드물다. 반대로 포털 광고나 전단을 통해 개별 연락한 사설 업체일수록 현금 결제 요구 빈도가 높아진다. 그렇다고 사설 업체가 무조건 문제인 것은 아니고, 영수증 처리만 정상적이면 비용도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관건은 업체 종류가 아니라 영수증을 제대로 챙겨 주는지다.

정상적인 이유 vs 신고 대상이 되는 이유

구분 기준은 간단하다. 현금으로 받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대로 발급하거나, 계좌이체·후불 카드결제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상 범위다. 반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더라도 실제 결제 금액보다 낮게 적어 달라고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는 쪽이다. 특히 거래 금액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 수리업처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금만 되고 영수증은 안 된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접수할 때 안내받은 업체명과 실제 영수증에 찍힌 상호가 다른 위장가맹점도 조심해야 한다. 다른 업체 명의로 매출을 잡아 세금과 카드 수수료를 동시에 피하려는 수법으로, 나중에 무상 재수리나 보증을 주장할 때 접수 기록과 영수증 상호가 달라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현금과 영수증을 주고받는 손

결제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출장 접수 단계에서 결제 수단을 미리 물어보면 현장에서 당황할 일이 준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카드결제 가능 여부를 접수 전화에서 먼저 확인한다. 둘째,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한다. 셋째, 견적서나 영수증에 사업자 상호·연락처가 접수 시 안내받은 곳과 같은지 대조한다. 접수는 A 업체로 했는데 방문한 기사가 다른 상호의 영수증을 내민다면 더 주의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방문 당일 현장에서 따지기보다 접수 전화나 예약 문자로 미리 확인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실랑이를 줄인다.

신고까지 고려해야 하는 신호

다음과 같은 신호가 겹치면 단순 불편이 아니라 신고를 고려할 상황이다. 카드결제를 요청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끝내 거부하거나 발급 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실제 지불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영수증을 써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결제 전에 영수증·문자·통화 내용 같은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신고에 도움이 된다.

수리 영수증을 확인하는 모습

신고 방법과 처리 기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제보 메뉴나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다. 거래 증빙(문자·통화 녹음·현장 사진)을 첨부하면 처리가 빨라진다. 상황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신용카드 결제 거부홈택스·손택스 [상담·불복·제보] 메뉴에서 거래 증빙을 첨부해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같은 경로로 신고,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미발급 사업자 불이익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신고자 포상금발급 거부 금액의 20% 지급 가능(사안별 상이)

신고 자체는 무료이며,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사안과 첨부 증빙의 명확성에 따라 다르다. 정확한 처리 기한·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수리비에 미치는 영향과 다음 단계

부품비에는 이미 부가세 10%가 포함돼 견적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으로 낸다고 부가세가 빠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현금영수증을 받아 둬야 나중에 무상 수리·재수리 분쟁이 생겼을 때 지불 증빙으로 쓸 수 있다. 출장비·기술료·부품비가 어떻게 나뉘는지 헷갈린다면 출장비·기술료·부품비가 따로 붙는 구조를, 방문했는데 수리가 안 끝난 경우의 출장비 처리는 불출동비·진단비 가르는 기준을, 무상 수리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자연고장인지 고객 과실인지 확인하는 법을 참고하면 된다.

결국 현금만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접수 전화에서 결제 수단을 미리 확인하고, 현금으로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만 들이면 대부분의 불편은 미리 막을 수 있다. 다만 영수증,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거부한다면 그때는 소비자 쪽에서 증빙을 챙기고 신고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모델·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은 제조사 서비스에서 받으세요.

은비
조은비 · 수리비·AS 에디터

출장비·부품비 구조와 보증기간, AS 신청 절차를 소비자 입장에서 안내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목록으로